러시아 마트에 북한산 사과 판매…통일부 "유엔 대북제재 위반"(종합)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위반

본문 이미지 -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정부는 20일 러시아가 북한산 사과를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정황과 관련해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는 식료품 및 농수산품 등을 북한의 수출금지 품목으로 정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식용 과실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사과 역시 대북제재 위반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유엔 회원국에 대해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극동지역인 하바롭스크의 한 대형마트에서 북한산 사과가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마트 측은 사과 원산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러시아어로 표기했으며, 포장일은 '2025년 3월 17일'이라고 기재했다. 해당 사과는 약 20kg씩 포장된 상자 단위로 수입되며 공급 업체는 북한의 대외무역회사 '황금산'인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러시아 검역 당국은 지난해 6월 말 북한과 사과, 인삼을 비롯한 채소·과일 교역을 논의했는데, 이에 따라 북한산 사과가 하바롭스크 지역에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인삼 가공품도 러시아에 수출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더 많은 북한산 상품이 러시아로 유통될 것으로 예상된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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