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은 특이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자 통화와 면담 권장 시간을 설정하고 민원인이 폭언하면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이민원 대응 강화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강화 대책 자체 이행 방안'을 마련하고 전 기관에 안내했다.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와 공무 방해 행위가 수반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 등을 의미한다.
주요 대책은 통화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 면담 권장 시간은 40분 이내로 설정하고 민원인이 폭언을 할 경우 통화나 면담을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원인과의 통화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퇴거나 일시적 출입 제한 등의 조치를 가능하게 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23년부터 특이민원 전담 대응부서와 특이민원 발생에 대비한 비상대응팀을 운영 중이다.
해마다 두 차례 특이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있다.
피해 민원 담당자를 위한 보호 조치도 함께 추진 중이다.
울산학부모지원센터 내 심리상담센터나 전문기관을 연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치료비 지원과 법률상담 등으로 정서적 회복과 사기 진작에 힘쓰고 있다.
천창수 교육감은 "민원인의 권익 보호만큼이나 민원 담당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로 존중하는 올바른 민원 응대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울산교육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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