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제정

울산 중구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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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가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중구는 17일 열린 제2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울산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가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조례는 중구가 방범·공동체 치안 활동 지원 등 생활안전, 아동·여성·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보호, 취약계층 및 범죄 피해자 지원, 교통안전 관리 등 다양한 자치경찰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울산중부경찰서, 울산강북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자치경찰제도는 전체 경찰 사무 가운데 국가경찰사무를 제외한 생활안전, 교통 활동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사무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제도로 지난 2021년 7월 전면 시행됐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조례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치안 유지와 생활안전 증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겠다"며 "민간과도 협력해 주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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