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에 자치경찰 사무를 당하는 조직이 신설될 전망이다.
시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의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시의회 김영근 의원은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됐으나 기초지자체 단위에는 관련 조직이 없어 맞춤형 치안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시와 경찰 간 협력·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했다.
조례안에는 시와 경찰서 간 자치경찰 사무 이행을 위한 협력, 지원 방법이 담겼다. 우선 시는 원활한 업무 협력을 위해 충북도자치경찰위원회와 충북경찰청, 경찰서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같은 담당 공무원과 협의를 전담하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
시청 과장과 흥덕경찰서 과장을 협의회장으로 두는 자치경찰 사무 협의회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여기에 예산을 들여 안전사고‧재해‧재난 긴급 구조지원 등을 위한 생활안전 분야 사업과 수색 지원,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의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 교통 분야 사업,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도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개회하는 임시회(94회) 때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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