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막자'…울산시, 주택 근처 임야 경계에 소화용수설비 추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통해 설치 지원…공장 건립 심의에도 적용
소방설비 설치 지원하는 관련 조례 제·개정 '추진 중'

본문 이미지 - 25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불이 나 불길이 민가까지 접근하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뉴스1 ⓒ News1
25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 화장산에서 불이 나 불길이 민가까지 접근하고 있다. (독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3.25/뉴스1 ⓒ News1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최근 잦은 산불로 임야와 가까운 공동주택로의 화재 확산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책을 마련해 추진에 나섰다.

15일 울산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건립지가 임야와 연접하는 경우 건축심의 시 산과의 경계부에 소화용수설비를 추가 설치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울주 온양·언양 산불로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 931ha 산림은 물론 농업시설과 주택 등 171개소의 시설도 피해를 입었다.

소화용수설비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산불 대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주택으로의 확산 방지를 막겠다는 대책으로 마련됐다.

설치가 필요할 경우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를 지원하고, 공장 건립을 위한 심의 시에도 울산시와 구군이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산림인접지역의 화재 예방과 대응을 위해 소방 설비 등을 설치 지원하는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

향후 산단조성계획 및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산지와 연접해 공장 및 각종 건축 가능 용지를 배치할 경우 산불 대응과 관련한 도로 및 소방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해 추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공동주택으로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소화용수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하면 산불 진화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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