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혁 울산시의원, 산불방지 조례에 '임도 개설' 조항 신설

본문 이미지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이 산불 방지 및 산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산불방지 및 지원 조례’의 일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을 제거하고, 산불 진화를 위한 임도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신설된다.

또 산불방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 또는 단체, 구·군 및 유관기관’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산림 인접 지역에 산불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산불소화시설 설치하고, 재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지장 수목 제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공 의원은 “지난달 울산 산불을 진화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산불 대응 과정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산불 예방 및 진화에 필수적인 임도 개설과 송전선로 주변 지장 수목 제거가 가능해져 산불 발생 시 빠르고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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