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시가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통해 지역 조선업 구인난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며 제동이 걸렸다.
2일 법무부는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를 본격 시행하기로 하고 14개 광역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요자 맞춤형 비자 제도는 법무부와 지자체가 함께 설계한 지역 맞춤형 체류 비자를 통해 근로자 유입 및 정착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차전지, 바이오산업 등 첨단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관련 학과 유학생의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는 '유학 비자(D-2)'와 기업이 전문 인력을 도입하는 경우, 학력과 경력 요건 등을 완화하는 '특정활동 비자(E-7)'가 사업 대상이다.
법무부는 공모에 참여한 16개 지자체 중 14개 지자체를 선정했는데, 울산과 경남은 보류됐다.
울산과 경남이 제출한 조선업 분야 사업 계획의 경우, 법무부와 관계부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논의를 거쳐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는 "지자체가 보완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대로 광역형 비자 시행 여부를 추가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울산시는 광역형 시범사업에 선정되면 관련 교육과정을 거쳐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510명의 외국인 인력을 지역 조선업체에 투입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울산형 광역비자 사업 자체가 부적격한 것이 아니라 법무부가 보완을 요구한 것"이라며 "요구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 재심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