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은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산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공감하나,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원의 인권 침해 요소가 크고 이는 교육 현장의 자율성을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교실 내 CCTV 설치는 교사에 대한 명백한 초상권 및 사생활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다만 "복도나 사각지대 등 교사들의 관리가 어려운 공간에 대한 CCTV 설치는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로서 찬성한다"고 했다.
이어 "학생 안전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가진 교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울산교총은 학생 지도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급 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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