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에서 올해들어 발생한 산불로 축구장 1.5개 면적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계를 보면 연중 봄철에 산불이 집중돼 이 기간 산불 예방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산림청 실시간 산불정보에 따르면 올해 울산에서 1~3월 각각 1건씩 모두 3건의 산불이 발생해 1.1㏊의 산림이 소실됐다. 이는 일반 축구장(7140㎡) 1.5개 규모다.
지난해에는 울산에서 산불이 3건 발생해 2.43㏊가 소실된 것으로 집계됐다.
산불은 대부분 봄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봄철은 겨울 동안 쌓였던 낙엽과 마른풀들이 많이 남아 있는 시기로 대기가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자주 불어 불씨가 쉽게 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산림청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3~4월에 전체 산불의 46%(251건)가 발생했다.
원인별로는 한 해 평균 산불 발생 건수 546건 중 미상 78건을 제외하고 입산자 실화가 171건(37%)으로 가장 많았고, 쓰레기 소각 68건(15%), 논·밭두렁 소각 60건(13%) 순이었다.
산림청은 지난 1월 24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는 이 기간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산불 예방을 위해선 입산 시 성냥이나 라이터와 같은 화기 물질은 가져가지 않고 야영과 취사는 허가된 구역에서만 해야 한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논·밭두렁 태우기나 영농부산물·쓰레기를 무단으로 소각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의 소각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산림보호법은 과실로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산림보호구역에 불을 지른 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산과 인접한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운전 중에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산불을 발견하면 신속하게 소방서(119), 경찰서(112), 지역 산림관서로 신고하고 사전 대피 안내가 있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경찰 등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황기연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올해 초부터 산불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산불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봄철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산불 발생이 우려되는 만큼 산불 예방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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