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이모님 모셔요"…외국인 가사·육아 서비스 희망자 모집

국내 체류 외국인(D-2, D-10-1, F-3, F-1-5 비자소유) 대상
6월부터 양육가구와 매칭을 통해 가사·육아활동 시작

본문 이미지 -  외국인 가사·육아 활동 시범사업 포스터.
외국인 가사·육아 활동 시범사업 포스터.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서울시는 서울에 체류·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가사·육아 분야 서비스 활동 희망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와 법무부는 24일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외국인 가사·육아 활동 시범사업 모집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에서 서울시는 수급 매칭·교육 운영·민원 응대 등 행정 절차를,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활동 허가·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지원을 맡는다.

모집 대상은 국내 합법체류 특정비자(4종) 보유 성년 외국인으로 유학생(D-2), 졸업생(D-10-1), 결혼이민자 가족(F-1-5), 전문인력(E1~E7, F2, F4, H2) 등의 배우자(F-3)다.

3월 가사활동인 모집·홍보, 4~6월 가사활동인 교육을 거쳐 6월 외국인 가사 매칭이 이뤄진다.

서울시는 만 6세 이상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서울 소재 가정을 대상으로 △가사전담 △육아전담 △가사·육아 병행 형식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서비스 제공자의 교육진행 및 이수 확인 등 행정 절차를 전담한다.

서비스 제공 형태는 시간제/전일제(8시간) 중 수요-공급자 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계약 방식도 이용가구-서비스 제공자 간의 사적 계약 체계로 사적 자치를 최대한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체류 정보 확인 및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외 활동을 허가한다. 특히 F-3 비자의 경우 주 자격자(배우자)가 △E-1~E-7 △F-2 △F-4 △H-2 비자인 경우에만 활동이 가능하다. 또 법무부는 재단법인 한국이민재단과 협업해 인권 및 가사·육아 분야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사업은 법무부의 사전허가를 받은 외국인과 국내 양육 가정 간 직접적인 사적 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민간 매칭 플랫폼 전문 기업인 이지태스크의 매칭 서비스를 활용한다.

또 사업에 참여하는 유학생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취업 시간 및 장소 확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가사·육아 분야 시간제 취업에서는 인증대학, 성적우수 가점 없이도 주중 최대 35시간, 최대 3곳의 근무 장소가 허용된다. 단, 다른 시간제 취업 활동과 병행할 경우 주중 최소 10시간 이상의 가사·육아 분야 활동이 필요하다.

또 유학생이 가사 육아 분야에서 6개월 이상 활동하면 구직 자격(D-10)으로 체류 기간 연장 시 가점(10점)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가사·육아 활동을 하는 경우, 점수제 우수 비자(F-2-7) 취득 시 봉사활동 점수를 받을 수 있으며 유학 체류 기간 연장 시에도 활동 시간에 따라 재정 능력 입증 서류 완화 또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본 사업은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게 가사·육아 서비스 활동을 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가사·육아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사업에 참여하는 외국인의 체류 안정성 확보에 도움이 돼 시민과 외국인 모두가 혜택을 받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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