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오송역세권조합장·시행사 대표 2심도 실형

조합장 징역 8년…시행사 대표 감형됐으나 법정구속

본문 이미지 - KTX오송역 전경.(충북도 제공) / 뉴스1
KTX오송역 전경.(충북도 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청주 오송역세권지구 도시개발 사업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조합장과 시행사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박은영 부장판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송역세권조합장 A 씨(63)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에 벌금 5억 6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 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B 씨(68)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4월 B 씨에게 기여비 명목으로 현금 5억 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B 씨에게 시행사 법인카드를 제공받은 뒤 526차례에 걸쳐 약 21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는 현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고 법인카드는 업무추진비를 제공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A 씨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이후 법원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형사처벌 받을 위험을 감수하며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또 시행사 법인카드는 조합 정관 등에 규정돼 있지 않았으므로 업무추진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은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시행사 대표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수수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고 사회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A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뇌물 공여 범행을 수사기관에 자수하는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며 감형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있다며 보석으로 풀려났던 B 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들은 이 사건과 별개로 2021년 조합 계좌에 있던 100억 원 상당을 무단으로 인출해 조합에 피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도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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