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업인 노동환경 개선…안전 전문 인력도 양성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따라 안전 교육 확대

본문 이미지 -  11일 충북 충주시가 농업인 안전을 위해 농촌 노동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11일 충북 충주시가 농업인 안전을 위해 농촌 노동환경을 개선한다고 밝혔다.(충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농업인 안전을 위해 농촌 노동환경을 개선한다고 11일 밝혔다.

노동환경 개선은 농업인 안전교육, 안전 기술 지원, 안전 홍보 등 11개 사업으로 추진한다.

고위험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안전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안전 전문 인력도 양성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해 4개 국어로 제작한 안전 가이드도 만들어 배부한다.

시는 2023년 도내에서 처음 '농업작업 안전 재해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정부는 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농업 부문(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을 위해 안전 기술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보급하겠다"라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