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이 학원 간 사이 노렸다…12살 친구 성추행, 나체사진 찍은 아빠

법원, 징역 7년 선고

본문 이미지 - ⓒ News1 DB
ⓒ News1 DB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자신의 집에 놀러온 초등생 딸의 친구를 강제로 추행하고 나체 사진까지 촬영한 4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9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7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자신 집 등에서 초등학생 딸의 친구인 B 양(12)의 신체를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4차례에 걸쳐 B 양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불법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 결과 A 씨는 자신의 딸이 학원을 간 사이 B 양과 집 안에 단 둘이 남게 된 틈을 타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pupuman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