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지역 건설업자와 경찰의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9일 금품수수 의혹의 당사자인 충북경찰청 간부를 소환했다.
청주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부터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A 경정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A 경정이 지역 건설업자 B 씨에게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실제 이들 사이 금품이 오고간 게 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A 경정이 B 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거나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하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 경정이 금품을 대가로 과거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던 B 씨의 수사를 무마해준 게 있는지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월 충북경찰청 형사기동대 사무실과 건설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한 데 이어 지난달 B 씨의 휴대전화 등과 건설사 법인카드 사용처 10여 곳을 동시 다발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마친 검찰은 의혹의 당사자인 A 경정과 B 씨를 상대로 금품을 주고받은 경위 등을 캐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또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정과 B 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건설사는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와 언론보도로 인해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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