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청주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 사업 등 3건을 국토교통부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제안 사업은 민간 활주로 건설과 시설 확충, 권역 변경 등이다.
청주공항 노선 확대와 폭발적 이용객 증가에도 민간항공기가 시간당 이착륙할 수 있는 슬롯은 7~8회로 제한된다.
도는 증가하는 이용객을 수용하고 장래의 항공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민관정은 청주공항 특별법 연내 제정 추진과 대정부 성명 등 민간 전용 활주로 건설을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설 확충사업은 국제·국내선 여객터미널 확장과 주차빌딩 신축, 주기장을 확충하는 것이다.
권역 변경은 충청과 경기권을 아우르는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청주공항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현재 청주공항은 인천·김포공항과 같은 중부권역으로 묶여 정부의 정책·재정적 지원이 수도권 공항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사업제안서를 받은 한국교통연구원은 11월 말까지 과업을 수행하고, 국토부는 이를 바탕으로 12월 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김영환 지사는 "제안 사업은 민군 복합공항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항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며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공항시설법 3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공항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고항 개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과 향후 공항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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