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31일 모 정당의 전 충북도당위원장과 전 회계책임자 등 3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선관위에 신고한 회계책임자만 수입·지출할 수 있다.
하지만 전 충북도당위원장 등은 2023년 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1억 2000만 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하거나 이를 방조했다. 또 새로 선임한 회계책임자에게 회계장부 등을 인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2년 이하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명하고 정확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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