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양수 통로박스' 통행 제한…내달 10일까지

재해복구공사 과정 안전사고 예방

본문 이미지 - 통행 제한하는 '옥천읍 양수리 양수 통로박스'  구간 위치도.(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통행 제한하는 '옥천읍 양수리 양수 통로박스' 구간 위치도.(옥천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옥천읍 양수리 양수 통로박스' 일원 통행을 다음 달 10일까지 제한한다고 27일 밝혔다.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는 구간으로 공사기간 보행자와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다. 이 통로박스 구간은 다음 달 말쯤 준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통행을 제한하게 됐다"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is4900@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