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충북 청주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청주시 6급 공무원 A 씨가 한 민간업체로부터 식사 등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송치됐다.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시는 충남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개시 통보를 받았으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아직 직위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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