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출입 되는 도로 연접 농지에 설치 가능개발제한구역 설치 '농막'과 혼동 경우 많아 농지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되면서 도내 자치단체에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사진은 안내문.(옥천군·음성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관련 키워드농촌체류형쉼터설치기준농막전환경기도윤원진 기자 누구 말이 맞을까…충북선고속화 충주 도심구간 비용 논란 심화"심한 소독약 냄새" 충주 일부 지역 수돗물 이상 민원장인수 기자 옥천군농기센터, 임대 농기계 배달서비스 확대 운영옥천군 '모바일 헬스케어' 희망자 모집…맞춤형 건강관리 제공관련 기사울산시, 건축공사 안전관리예치금 면제 확대"규제 풀어 기업 지원 강화"…울산시, 건축법·조례 개정괴산군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농업인 편의·귀농 활성화 기대농지에도 '농촌 체류형 쉼터' 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