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오는 14일까지 소형 특수농기계 면허 취득 과정 교육생 6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3톤 미만 굴착기와 로더 분야로 나눠 교육한다. 전문교육 기관에 위탁해 다음 달 이론(6시간)과 실습(6시간)으로 구성해 운영한다.
면허증 취득에 따른 1명당 교육비 30만 원의 50%인 15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신청자는 교육 완료 후 교육 위탁기관에 면허증 발급 비용만 납부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공동 경영체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이다.
희망 농업인은 서류를 갖춰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군 농기센터 관계자는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사업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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