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참사 유족 지원 무산…"충북도·제천시 역할 다했나"

조례안 제정 과정서 뒷짐, 도의회만 부담 안아
지원 제도 마련 물거품…후속 대책 사실상 전무

제천 참사 현장 ⓒ News1
제천 참사 현장 ⓒ News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제천 화재참사 유족 지원 조례안 부결을 두고 충북도와 제천시가 제 역할을 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가족과 지원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임에도 뒷짐 진 채 충북도의회만 부담을 지게 했다는 지적이다.

2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 24일 4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천시 하소동 화재사고 사망자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부결했다.

과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조례안은 폐기됐다.

지난해 상임위원회와 이번 본회의까지 모두 두 차례 부결되면서 도의회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의원 과반 이상이 공동 발의하거나 재부의에 동의하고도 셀프 부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지만, 유가족과 지원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충북도와 제천시의 역할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있다.

도와 시는 지난해 2월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유가족과 지원 협약을 맺었고, 이는 도의회의 조례안 발의 근거가 됐다.

도의원들은 집행부가 도의회와 함께 조례안이 필요한 근거나 부정적 의견을 잠재울 만한 논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상임위에서 한차례 부결되고도 도의원들을 만나 설득하거나 협의하는 과정도 없었다고 지적한다.

의견이 엇갈려 도의원 간 갈등이 생기거나 시민단체와 유가족의 비난을 받았을 때도 그 상황을 뒷짐 진 채 지켜보기만 했다.

한 도의원은 "유가족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은 도와 시가 해놓고 모든 시선과 부담, 책임은 도의회가 짊어지게 됐다"며 "도와 시가 협약 외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유가족을 지원한다는데 이를 거부할 의원은 없다. 다만 방법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며 "집행부가 전혀 적극적이지 않았다. 방향성을 제안한다던가 협의 요청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조례안 폐기로 유족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은 사실상 물거품이 된 상황에서 충북도 차원의 후속 대책은 사실상 전무하다.

도 관계자는 "아직 후속 대책이랄 것이 없다"며 "근거 법령이 없다 보니 유가족 지원 방법을 검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천 참사는 2017년 12월21일 제천 한 스포츠센터 건물에서 불이 나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고다.

2018년 충북도는 조례를 만들어 유족에게 75억 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 하지만 유가족이 소방의 구조 활동 소홀과 지휘 미흡으로 피해가 커졌다며 16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로금 지급 계획은 백지화됐다. 유족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했다.

충북도와 제천시는 지난해 2월 유가족 협의회와 지원 협약을 맺었고, 도의회는 의원 발의로 조례안 제정에 착수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주는 것은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에 조례안은 부결과 함께 폐기됐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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