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민 생활안정' 챙기기…안전보험 가입

보장기간 1월부터 12월까지…14종 최대 2000만원 보장

충북 옥천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충북 옥천군청사 전경 /뉴스1 ⓒ News1

(옥천=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옥천군이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본 군민 생활 안정 챙기기에 나섰다.

옥천군은 올해 군민에게 보험금을 보장하는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5일 밝혔다.

보장 범위는 자연재해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등 14종이며 최대 2000만 원까지 받는다.

올해는 범위가 확대돼 익사 사고 사망 때 1000만 원이 담보된다.

안전보험은 옥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다.

군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도 지원한다.

군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보험기간은 이달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다. 지원 대상자는 옥천군에 거주하며 주민 등록을 둔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으로 별도의 가입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군 관계자는 "자연재난이나 화재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안정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본문 이미지 - 옥천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뉴스1
옥천군 '군민안전보험' 안내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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