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배우자 수의계약 논란 충북도의원 징계 권고

도의회, 조사 내용 검토 후 징계 여부 결정

충북도의회
충북도의회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현직 충북도의원의 징계를 권고했다.

23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권익위는 최근 A 도의원에게 징계 처분을 하라는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했다.

A 의원의 배우자는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공공기관과 10여 회(100만 원 상당) 수의 계약을 맺었다.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계약이 대다수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도의회는 조사 내용 검토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vin06@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