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수의계약 논란 안치영 충북도의원 '경고' 징계

도의회 41일간 회기 시작…행정사무감사 실시·예산안 처리 등

충북도의회 본회의
충북도의회 본회의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배우자의 공공기관 수의계약 논란을 빚은 안치영 충북도의원이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충북도의회는 1일 42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안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

경고와 사과, 출석정지, 제명 중 가장 낮은 징계다.

안 의원의 배우자는 광고 업체를 운영하면서 지역 학교, 공공기관과 10여 회(100만 원 상당) 수의 계약을 맺었다. 명함과 현수막 제작, 교기, 표찰 등 각종 용품 공급계약이 대다수다.

지방의원과 배우자 등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직무 관련 기관과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도의회에 징계를 권고했다.

충북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41일간의 회기를 시작한다.

이 기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추가경정예산안과 내년도 예산 등을 처리한다.

vin06@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