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 폐지…민간 건축 자율성 확대

설치 제한·허용 범위·유효폭 기준 전면 폐지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와 관련된 규제를 전면 폐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설계 유연성을 확대하고 오피스텔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즉시 시행된다.

그동안 서울시는 '서울시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기준'을 통해 발코니 유효폭을 0.8m 이상으로 유지하고, 외측 창호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기준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2월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해 발코니 설치를 허용하면서, 서울시의 규제가 오히려 공간 활용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 2월 25일 '규제철폐 42호'를 발표하며 기존 설치 기준을 폐지했다.

오피스텔 발코니 외측에 창호 설치할 수 있었으며, 기존의 발코니 허용 범위(지상 3층~20층)와 발코니 유효폭(0.8m 이상) 기준도 사라졌다.

다만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택과 달리 구조변경(확장)은 여전히 불가하며, 발코니는 전망 및 휴식 등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를 통해 민간 건축계획의 자율성이 확대되면서 보다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 공급을 늘려 실수요자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주거시설 공급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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