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부터 공무원 시험 확 바뀐다… PSAT·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수험 부담 완화 및 직무역량 강화 목표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모습. 2025.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사진은 지난 1월 서울 동작구 노량진 공무원 학원의 모습. 2025.1.1/뉴스1 ⓒ News1 김도우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직무역량을 강화하고 수험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2027년부터 7급 공채시험의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국가직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시행 중이다.

기존 2단계(필기·면접) 방식에서 3단계(PSAT·과목 필기·면접)로 변경되며, PSAT 고득점자순으로 1차 합격자를 선정한다. 또 3차 면접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시험에서 1차 PSAT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9급 공채시험에서는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된다.

현재 7급 공채에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적용되고 있으며, 국가직 5·7급 공무원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이 운영되고 있다. 이번 개편을 통해 수험생들이 불필요한 중복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험 절차 외에도 채용 과정에서 신체검사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신규 채용 시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 제출이 필수였으나, 앞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퇴직한 공무원이 6개월 이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아 재임용될 경우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19일부터 관보 및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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