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약자동행 실천' 규제철폐안 10건 발표…수혜 대상·참여 범위 확대

장애인‧취약계층 등 약자 지원, 시민 불편 감소 규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사업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5.2.10/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약자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성과보고회'에서 사업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5.2.10/뉴스1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사회적 약자 지원과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규제철폐안 10건(74~83호)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혁은 '약자동행 실천'이라는 시정철학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영업 제한 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해제 등을 골자로 한다.

서울시는 올해를 '규제철폐의 해'로 정하고 지난 1월 3일 규제철폐 1호 발표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83건의 규제를 철폐했다. 이번에 추가된 10건은 주거·교통 약자의 정책 수혜 범위를 넓히고, 기업과 시민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소상공인 지원책으로는 옥외광고물 입간판 규제 완화와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증명서 외부 부착 의무 폐지가 포함됐다. 기존에는 비철금속 소재 입간판만 허용돼 영업 부담이 컸으나, 앞으로는 금속 소재도 사용할 수 있다.

가로판매대·구두수선대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외부 증명서 부착 의무도 폐지된다.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된다.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기준 완화를 통해 기존보다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이 확대돼 와상 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수 차량이 도입된다. 정신적 장애인의 단독 탑승도 허용된다.

일자리 및 교육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동행일자리 사업 참여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대학·대학원 재학생이 동행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주 30시간 근무가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해진다.

서울장학재단 장학생 선발 과정도 개선된다. 장학금 신청 시 소득 기준 적용 시점이 기존 '당해 학기'에서 '전년도 직전 학기'까지 확대된다.

기업과 시민의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해 서울디자인재단 계약 필수서류 제출방식이 전자화된다. 이에 따라 공공 계약 시 불필요한 종이 서류 제출이 줄어든다.

MICE 지원금 지급 절차도 간소화된다. 여행사가 MICE 지원금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된다.

청년사업 신청 시 반복 제출해야 했던 증빙서류 절차도 간소화돼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교통 관련 규제도 개선된다. 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이 해제돼 이륜차 운행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자동차전용도로 지정으로 인해 이륜차 운전자가 장거리 우회를 해야 했고, 시내버스 운행도 규정 위반 상태였다. 이번 조치로 도로 이용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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