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따릉이' 요금 1000원 최종 동결…"시민 부담 고려"

매년 100억대 적자로 인상 필요성…학술용역 진행
4월 가족권·하반기 3시간권 도입…수익성 다각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따릉이 대여소에서 시민이 따릉이를 대여하고 있다. 2024.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따릉이 대여소에서 시민이 따릉이를 대여하고 있다. 2024.6.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가 요금 인상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최종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따릉이는 수요가 늘어날수록 적자 폭이 커져 요금 인상 가능성이 검토됐지만, 공공자전거가 시민 교통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요금 인상은 보류됐다. 대신 서울시는 새로운 이용권을 신설해 수익성을 확보하고 운영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매년 100억 적자…요금 인상 논의됐지만 보류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공공자전거 요금체계 개편 학술용역'을 진행했다.

연구 과정에서 요금 인상이 이용률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따릉이 회원 1만 88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응답자의 40%가 요금이 오를 경우 '이용을 중단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고려해 요금 조정안을 검토했으며, 대중교통 요금 현실화율(73~85%)과 비교한 요금 조정안도 논의했다. 또 물가 및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적정 요금 수준도 분석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공공자전거가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해 요금 인상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따릉이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로 운영되면서도 매년 100억 원의 운영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따릉이 운영 적자는 △2021년 103억 원 △2022년 94억 원 △2023년 109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2024년)에도 약 129억 원의 적자(결산 전 예상 집행액 기준)가 발생할 것으로 알려졌다.

3시간권·가족권 신설…이용권 개편으로 선택지 확대

서울시는 요금 동결과 함께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이용권을 도입하기로 했다. 오는 4월에는 '가족권'을 신설하고, 하반기에는 장시간 이용이 가능한 '3시간권'을 추가할 계획이다.

가족권은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따릉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본인을 포함해 최대 5명까지 동시에 대여할 수 있으며, 요금은 기존 일일권과 동일하게 1시간 1000원, 2시간 2000원으로 책정됐다.

기존에는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어린이의 공공자전거 이용이 제한돼 부모가 대신 빌려주거나 타인의 계정을 활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약관 동의를 거치면 본인 계정으로 자녀용 자전거를 추가 대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이다.

3시간권은 기존 2시간 이용권보다 유연한 선택지를 제공하는 이용권으로, 보다 다양한 용도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요금은 3000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자전거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과정에서 요금 조정 논의도 있었지만, 시민 부담 증가와 정책 기조를 고려해 인상을 보류했다"며 "대신 이용권을 개편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hj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