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 금천구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자가 위기가구를 발견해 신고하고, 해당 가구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사회보장급여대상자로 선정되면 신고 1건당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도는 연 최대 30만원이다.
대상은 생계 곤란, 주거 불안, 돌봄 공백, 질병 등 다양한 위기 상황에 있으나, 아직 복지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다. 다만 이미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고 있거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으로 지원받고 있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통장, 통통희망나래단, 생활관리사, 요양보호사 등 관리 업무를 수행하거나 교사 등 법적 신고 의무자, 8촌 이내 친족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동주민센터 방문 및 전화, 카카오톡 채널 '금천복지톡톡', 복지위기 알림서비스 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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