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에 “담배 사게 돈 좀”…무시하자 주먹질 30대 아들,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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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안부를 묻기 위해 집을 찾은 모친에게 돈을 달라고 했으나 이를 무시하자 폭력을 행사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존속범죄를 저지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4시8분쯤 자신의 안부를 묻기 위해 집을 찾은 모친 B 씨(65)에게 “보호관찰소에 연락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주고, 돈도 좀 달라”고 말했으나 B 씨가 이를 무시하고 밖에 나가려고 하자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등 부위를 2~3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 21일에는 집 앞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러 온 모친 B 씨(65)에게 “담배 사게 돈 좀 줘”라고 말했으나 B 씨가 이를 무시하자 벽돌을 집어 들고 머리를 때릴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B 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목을 겨누며 “죽여버리겠다”고 겁을 주는가 하면, 설거지를 하는 B 씨에게 프라이팬을 집어 들고 때릴 것처럼 행동했다.

이 밖에 그는 무인 매장에 들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전원 차단기를 내려 영업을 방해하고, 아이스크림을 훔치는 등 업무방해·절도 범행도 저질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등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 판사는 “각 범행의 경위와 동기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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