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통보에 교제하던 노래주점 종업원 살해한 40대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국민참여재판 신청했다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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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교제하던 노래주점 여성 종업원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5일 살인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45)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지난 7월 10일 오전 2시 51분쯤 강원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종업원 B 씨(40대·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A 씨는 해당 주점을 자주 방문하면서 B 씨를 알게 됐고, 지난해 10월부터 교제해 왔다.

그러다 A 씨는 올 7월 9일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이튿날 B 씨가 근무하던 주점을 찾아가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했다.

A 씨는 B 씨의 주점으로 향하면서 미리 흉기를 챙기고 마스크와 모자를 착용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노래주점에 있던 다른 흉기를 자신의 가방에 챙겨 넣기도 했다.

본문 이미지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범행 직후 도주했던 A 씨는 2시간 30분 만에 동해 북평동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면허 없이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돼 검찰 공소장엔 '무면허 음주 운전' 혐의도 추가됐다.

A 씨 측은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을 2차례 제출하는 등 검찰의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A 씨는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며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했으나, 이날 재판에선 이를 철회했다.

다만 A 씨는 정신과 치료 전력 등을 이유로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치료 내역으로 대체하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10월 1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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