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한다는 이유로 친할머니를 살해한 2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8년‧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유지했다.
이 사건은 검사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고,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다. 피고인도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사건을 살핀 2심 재판부는 △정신과 치료를 장기간 받아오던 피고인이 범행 당시에 1년 동안 치료를 중단해서 정신질환 증상이 상당히 악화한 것으로 보이는 점 △정신질환 치료를 중단한 상태에서 망상의 영향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보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정신질환을 가지고 있던 피고인을 가장 가까이 돌보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의 정황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오래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그로 인해 정신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여러 양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22일 오후 강원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의 한 주택에서 친할머니 B 씨(7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가 친할머니를 살해한 동기는 '할머니가 나를 드라마 주인공과 비교해서'였다.
경찰은 이 사건 당일 "흉기를 든 사람이 어슬렁거린다"는 주민 신에 강릉시 청량동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A 씨를 체포했다. 당시 흉기를 소지한 A 씨 옷엔 피가 묻어 있었다.
이후 30분쯤 뒤 "주인집 할머니가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는 세입자의 추가 신고가 들어오자, 경찰은 A 씨가 이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 후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특히 체포에 앞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에게도 범행을 저지르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할머니를 살해한 뒤 체포를 피하고 저항할 목적으로 주방 싱크대에 꽂혀 있던 흉기를 챙겨 도주했다. 이후 그는 강릉시 율곡로 일대를 배회하다 행인 C 씨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지만, C 씨가 도망치면서 무위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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