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뉴스1) 윤왕근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김 위원장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로써 이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부터 10월 초까지 강원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지역 행사장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이 적힌 명함을 배부, 허위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 목적의 지역 행사장 방문 시 A·B 씨로부터 운전노무를 110여회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3월 지역에서 열린 조기축구회 시무식 등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 21일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 수료 자체가 날조된 사실이 아니고, 범행이 22대 총선에 실제로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친구와, 친구 아들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악의 없이 도움을 주고받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현금 기부 행위에 대해선 "축구 동호회 시무식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짜리를 꽂아서 기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1심 선고에 따라 김 위원장의 피선거권이 일단 유지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으로 유죄가 인정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한편 검찰은 김 위원장과 함께 기소돼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받은 지인 A 씨와 그 가족 B 씨에 대해선 항소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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