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속여 금전적 피해 준 50대…고발되자 보복 폭행

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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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치매 증상이 있는 이웃 노인을 속여 금전적 피해를 주고 흉기로 상해까지 가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사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12월 28일쯤 강원 원주시 소재 아파트 같은 층에 사는 B 씨(89) 휴대전화로 통신판매대리점에 전화해 B 씨 아들이나 손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의 집에 인터넷과 TV 서비스 개통을 신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치매 증상을 보이는 B 씨에게 '돈을 안 내고 TV 등을 볼 수 있게 해줄 테니 휴대전화를 빌려 달라'라는 식으로 거짓말해 범행을 저질렀다.

A 씨는 같은 수법으로부터 통신판매 회사로부터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과 개통지원금 45만 원을 받는 등 이 무렵부터 2023년 8월쯤까지 모두 194만여 원 상당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게다가 A 씨는 2023년 12월 초순쯤엔 B 씨 눈꺼풀 부위를 흉기로 긋고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B 씨 조카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는 데 앙심을 품고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변호인은 보복 목적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진술을 비롯해 의료기록, 경찰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고, 보복 목적으로 고령의 피해자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기 범행을 인정하는 점, 보복 상해 범행이 우발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집행유예 초과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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