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비위와 뇌물수수 논란으로 추진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최종투표율이 개표 요건(33.3%)에 미치지 못한 32.25%를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면서 사실상 부결됐다.
26일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본투표가 마감된 이날 오후 8시 현재 8038명이 투표에 참여해 32.25%의 최종 투표율을 기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주민소환 법률이 규정하는 개표 요건인 투표율 33.3%에 불과 1.08% 모자른 수치다. 투표 성립을 위해선 양양지역 유권자(2만4925명)의 3분의 1(33.33%) 이상인 8309명 이상이 투표해야 가능했다.

이에 따라 김 군수 주민소환 투표함을 개함하지 않는다.
또 이날 주민소환투표 부결로 김 군수의 직 상실 시 열릴 것으로 예상됐던 4월 재보궐 선거도 치러지지 않는다.
다만 김 군수가 현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양양군정은 당분간 탁동수 부군수의 군수 직무대리 체제가 유지된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은 지난해 9월 여성 민원인을 강제로 추행하고 2000만 원의 현금과 고가 안마의자를 받았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지역 시민단체 중심으로 추진됐다.
김 군수는 현재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이에 재판 결과에 따라 군수직 상실 여부가 가려질 수도 있었지만, 지역 주민들은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군수를 즉시 물러나게 하겠다"며 지난해 10월 주민소환 투표를 청구했다.
이날 투표 결과로 김 군수는 '주민 소환 심판대'에선 내려오게 됐지만, 법적 심판대에 또 다시 오른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27일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연다. 이날 김 군수는 구속된 채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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