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도박 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해 장례식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들여다본 일로 기소된 이기찬 전 강원도의원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무죄)을 파기하고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9년 2월 27일 112 신고자를 찾기 위해 장례식장 직원을 통해 빈소 내부 CCTV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을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당시 '양구 장례식장에서 현직 조합장이 도박하고 있다'는 취지의 112 신고로 경찰이 현장 단속에 나서자, 해당 신고자를 찾기 위해 CCTV 영상을 열람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이 전 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단순 열람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금지되는 '제공'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전 의원 혐의를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이 사건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에게 볼 수 있도록 해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이 사건을 다시 살핀 춘천지법은 "피고인이 도박신고자를 특정하기 위한 부정한 목적으로 장례식장 빈소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자료를 시청하는 방법으로 위 영상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써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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