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수출 투자하면 하루 3% 수익' 30대 사기범 법정구속은 면해

징역 4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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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중고 자동차 수출 사업을 빌미로 수천만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박 부장판사는 피해회복 기회 부여를 이유로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A 씨는 작년 5월 초순 서울 강남구 모처에서 B 씨에게 '중고 자동차 수출 사업회사에 투자해 달라. 하루에 투자금의 3%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100일 동안 지급하겠다'고 거짓하곤 8차례에 걸쳐 1695만여 원을 송금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비슷한 시기 C 씨 등 4명도 '회사를 설립해 중고 자동차를 도매가에 매입해 수출하려고 한다. 이 사업에 투자하면 평일에 투자금의 2~3%의 이자를 지급해 투자 금액의 총 300%를 지급하겠다'는 등의 말로 속여 520만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각 범행 당시 중고차 사업을 실제로 진행할 능력이 없었다. 그는 사업은 하지 않으면서 법인 등록만 했고, 다른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을 수익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다단계 방식 중고차 수출 사업을 내세워 5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약 2300만 원을 편취했고, 한 피해자에게 수익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엔 별다른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도박 공간 개설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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