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춘천=뉴스1) 윤왕근 기자 = 여성 민원인 상대 성 비위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오는 26일 실시되는 가운데, 지역에선 김 군수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군선관위는 이 같은 내용의 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그에 대한 각종 비위 의혹 등 논란이 인 지 약 4개월 만에 실시되는 것이다.
주민소환투표는 공직선거와 동일하게 본투표에 앞서 사전투표를 한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사전투표는 오는 21~22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본투표는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또 주민소환을 추진한 대표자 등은 4일부터 투표 전날인 오는 25일까지 투표 사무소 현수막 게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공개 연설·대담 등 방식으로 투표 참여 독려 활동을 할 수 있다. 이에 미래양양시민연대는 주민소환 추진 대표 자격으로 연설회 등을 통해 주민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겠단 계획이다.
김 군수는 이번 주민소환투표에서 주민 3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투표자 50%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직을 상실한다.

김 군수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그는 여성 민원인 A 씨를 강제로 추행하고, 현금 2000만 원과 고가의 안마의자, 성관계를 통한 성적 이익을 수수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군수에게 현금과 안마의자, 성적 이익을 공여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한 여성 민원인 A 씨도 뇌물공여와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기소됐다.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런 가운데 그간 침묵으로 일관해 온 김 군수는 주민소환투표 소명서를 통해 "군정에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존경하는 양양군민께 대단히 송구하다"면서도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청탁에 대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 이는 형사법적 절차에서 입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형사책임도 어떤 결과를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를 결부한 정치적 책임을 묻는 주민소환제는 지나치게 가혹하며 부당하다"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 동안 양양군과 군민을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일이 결정된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논평을 통해 그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도당은 "금품수수와 성착취 외에도 플라이강원 20억 제공, 인사비리설 등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비리로 언론에 오르내리는 김진하 군수의 행적에 뉴스를 보기가 겁이 날 지경"이라며 "군민을 성심껏 섬기고 누구보다 모범이 되어야 할 군수의 범죄 사실에 부끄러움과 수치심은 오로지 양양군민의 몫"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무정지로 군수로서의 자격은 물론 행정 능력을 완전히 잃은 김진하 양양군수의 군수직 즉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자진 사퇴만이 충격과 혼란에 빠져있는 양양군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