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전 건보직원 '징역 15년·은닉 무죄'…검찰·피고 '항소'

검찰, 1심서 25년 구형…"범죄수익은닉 범행 충분히 인정"
피고, 검찰과 같은 날 법원에 항소장 제출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씨(46)가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 News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씨(46)가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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