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씨(46)가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 News1관련 키워드국민건강보험공단재정관리재직횡령특가법범죄수익은닉혐의항소신관호 기자 원주시, 올해 16개사 협약…4552억 투자‧811명 고용창출원주시 상수도 현대화 사업 준공 '유수율 75,2%→80.3%'관련 기사건보공단 46억 횡령범 도운 '동료'…징역 4월에 집유 1년건보공단 46억 횡령 범인 도운 '동료' 있었다…여직원 재판 중'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직원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은 무죄[속보]'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직원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 무죄'46억 횡령·도피' 전 건강보험공단 팀장 오늘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