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직원 징역 15년…범죄수익은닉은 무죄

법원 "업무자금 횡령 죄질 매우 나쁘고 횡령액 대부분 손실"
"횡령금 암호화폐로보관…적법수익 가장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씨(46)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 News1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 모씨(46)가 지난 1월 17일 오전 인천공항에 도착해 송환되는 모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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