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급발진 의심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이도현(당시 12세) 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가 18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제조사와의 손배소 6차 공판을 마치고 이른바 급발진 사고 관련 결함 원인 책임입증 전환 국민 청원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2024.6.18/뉴스1 ⓒ News1 윤왕근 기자2022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일어난 차량 급발진 의심사고 현장.(뉴스1 DB)관련 키워드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제조물책임법개정안강릉급발진강릉급발진의심사고윤왕근 기자 '커피 향 가득, 따뜻한 국수 한 그릇'…10월 강릉 축제로 물들다"강릉시 문자메시지, 로고와 함께 안전하게 확인하세요"관련 기사급발진 의심사고 빈발에 '도현이법' 법전에 오를까…여야 팔 걷었다"급발진 입증, 제조사가 해야"…'도현이법' 재청원 5만명 동의'급발진 재연시험' 이후 오늘 첫 재판…12살 손자 숨진 교통사고"급발진 입증 소비자가 하라니"…'도현이법' 제정 국민청원 재등장"급발진 입증, 여전히 국민이"…도현이마저 떠나 보낸 21대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