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뉴스1 DB)관련 키워드육군부사관30년법원재판검찰한귀섭 기자 강원교육청, 고 1·2학년 대상 체육계열 모의실기 2차 평가레고랜드, 성탄절 당일까지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 진행관련 기사軍, 초급간부 확보 '빨간불'…"낮은 임금·복지 수준 개선해야"'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항소심도 징역 35년육군부사관, 그는 왜 아내를 살해했나 [사건의재구성]'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1심 35년 선고 불복 항소'아내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재판부 형량↑(종합2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