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제3지역군사법원.(뉴스1 DB)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의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스1 DB)관련 키워드강원육군 부사관동해살해지역아내한귀섭 기자 춘천 석사동 720세대 아파트 지하실 침수 정전…주민 피해강원 수능 시험장서 부정행위 7건 적발관련 기사'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타내려 한 육군 원사 결말은'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항소심도 징역 35년'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1심 35년 선고 불복 항소'아내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재판부 형량↑(종합2보)'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