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제3지역군사법원.(뉴스1 DB)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의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스1 DB)관련 키워드강원육군 부사관동해살해지역아내한귀섭 기자 '춘천 의암호 수변 한눈에' 춘천사이로248 본격 운영 시작횡성서 81㎜ 박격포탄 발견…군 당국 수거관련 기사'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보험금 타내려 한 육군 원사 결말은'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항소심도 징역 3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