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부사관, 그는 왜 아내를 살해했나 [사건의재구성]

살인·시체손괴·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35년
"아내 사랑했다"며 재판 내내 범행 부인…결국 항소

춘천 제3지역군사법원.(뉴스1 DB)
춘천 제3지역군사법원.(뉴스1 DB)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의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스1 DB)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의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뉴스1 DB)

대표이사/발행인/편집인 : 이영섭

|

편집국장 : 채원배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