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1심 35년 선고 불복 항소

1심서 군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 선고

지난 5일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뒤 사망한 아내 동생이 누나의 사진을 들고 A씨를 태운 승합차 앞 서서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한귀섭 기자
지난 5일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뒤 사망한 아내 동생이 누나의 사진을 들고 A씨를 태운 승합차 앞 서서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한귀섭 기자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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