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강원 춘천 제3지역 군사법원이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 기소된 육군 부사관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뒤 사망한 아내 동생이 누나의 사진을 들고 A씨를 태운 승합차 앞 서서 "지금이라도 사과하라"며 울음을 터트렸다. 한귀섭 기자지난 3월 8일 오전 4시 58분쯤 강원 동해시 구호동 한 도로에서 육군 원사 A(47)씨가 아내 B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가다 옹벽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강원소방본부 제공관련 키워드춘천부사관육군동해선고한귀섭 기자 강원 공무원·교사 “저임금 고착화로 공무원사회 붕괴…대책 필요”영월·정선·횡성·원주·철원·홍천·춘천 폭염주의보 해제관련 기사'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항소심도 징역 35년올해 병력동원훈련 4일부터 실시…예비군 46만명 대상육군부사관, 그는 왜 아내를 살해했나 [사건의재구성]'아내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재판부 형량↑(종합2보)'아내 살해 교통사고 위장' 육군 부사관, 징역 35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