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새만금 수변도시 관할구역을 김제시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군산시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군산시는 행안부가 수변도시 관할구역을 김제시로 귀속 결정한 것에 대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결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 판단"이라며 "법적 대응을 통해 부당한 행정구역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시는 2021년 1월 14일 대법원 판결 이후 발생한 사정변경 사항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새만금 동서도로보다 규모가 훨씬 큰 대형 인공구조물인 남북도로가 전면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결정 기준으로 고려되지 않은 점, 만경강·동진강 하천 종점이 변경되지 않았으나 미래의 계획만을 가지고 경계 기준을 판단한 현행 행정구역 결정은 현실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잘못된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분위에서 제시한 주민 생활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 등의 판단 기준을 고려할 때 군산시와 김제시의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김제시의 이익만을 앞세워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모든 기반 시설이 군산시를 기점으로 공급되도록 계획돼 있고 수도의 경우 기반 시설 설치 이후에도 군산시가 공급·유지관리를 담당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분위는 수변도시가 김제시로 귀속되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에 부합한다는 모순된 판단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기준 중 하나인 매립으로 인한 군산시 주민들의 공유수면 상실 피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대한 문제로 지적했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그동안 정부 정책인 새만금사업에 늘 협력해 왔지만 돌아온 것은 피해와 희생뿐이었다"며 "이번 대법원 소송을 통해 행정구역 결정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고 정당한 관할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행안부 중분위는 △매립 예정지의 전체적인 관할 구도와 효율적 이용 △인근 지역과의 연접 관계 △자연지형 및 인공구조물 등의 위치 △행정 효율성과 주민 생활의 편의성 등 기존 대법원판결에서 제시한 매립지 관할 결정 고려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김제시로 최종심의·의결했다.
한편, 이번 관할권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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