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교제 폭력에…만취 남친 잠들자 이불에 불붙여 살해한 40대

1심서 징역 12년→항소심서 징역 10년
재판부 "불리한 정상 고려해도 원심형 무거워 부당"

본문 이미지 -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지법 전경/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만취 상태에서 남자 친구의 집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보인다는 것이 감형 사유로 작용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전 3시께 전북 군산시 임피면 한 단독주택에 불을 질러 남자 친구 B 씨(30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B 씨가 잠이 들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후 A 씨는 집 밖에서 이를 지켜보기도 했다.

경찰은 불이 난 주택 야외 화장실 인근에 만취 상태로 앉아있던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조사결과 A 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 씨로부터 폭행당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9년부터 약 5년간 교제한 사이였으며, 평소 A 씨는 B 씨의 반복된 폭력에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B 씨는 2023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에도 A 씨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잠든 사이 불을 질러 살해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이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었다.

A 씨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당방위나 과잉 방위,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제출된 여러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당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능동적인 공격의 의사를 보여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불안정한 충동 조절 상태와 무기력, 분노 감정 등으로 범행한 점, 살인의고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정적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형이 가벼워 부당하기보다 오히려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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