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누워있던 70대 노인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현직 경찰관이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혐의로 기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위 A 씨(40대)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25일 오후 10시7분께 전북 익산시 마동의 한 아파트 단지 입구 앞에 누워있던 B 씨(70대)를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가슴 등을 크게 다친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B 씨는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밤이라 어두워 사람이 있는 줄 몰랐다'며 "차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인도 경계석에 부딪힌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 씨가 운전자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고 발생 당시 상황과 유사 사례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는 않았다.
A 씨가 약식명령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벌금 800만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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