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1) 임충식 기자 = 칠판에 문제풀이를 시켰다는 이유로 학부모로부터 고발당한 교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라는 짐을 벗게 됐다.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이 교사는 최종 수사결과 나오기까지 약 10개월 동안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전북의 한 중학교 교사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2월 말, 학부모 B 씨로부터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했다. ‘학생이 모르는 문제를 칠판에 풀게 해 망신을 줬다’, ‘특정 학생에게만 청소를 하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교사가 정서적 학대를 했다는 것이다. 해당 교사가 문제를 풀게 한 시기는 지난 2023년 6월이었다.
B 씨와 A 교사는 지난 2023년 말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 처리를 두고 갈등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후부터 B 씨는 A 교사의 전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는 게 전교조의 설명이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권한 내의 재량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들의 진술만으로 아동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로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B씨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다.
사건 검토에 착수한 검찰의 판단도 같았다. A 교사의 행동이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보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 “정서적 아동학대 적용에 있어서 매우 엄격하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적기도 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검찰의 불기소처분 결정에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 입장을 보였다.
전북지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번 사건은 아동학대가 어떻게 악용되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교사들이 언제까지 이런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하만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감은 무고성 허위 내용으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학부모를 고발해야한다”면서 “더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교사를 괴롭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무분별한 신고 행위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는 교육감의 의지를 보여야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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