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조퇴 제지하는 교감 뺨 때린 초등생…욕설에 침까지 뱉어

전주 한 초교 3학년, 교감 폭행…학생 어머니도 담임교사 때려
담임교사 경찰에 신고…"교권 침해" 학교 측 교육지원청 신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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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자치도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이 교감을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5일 전북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A군이 교감에게 욕설을 하고 여러 차례 뺨을 때렸다. 심지어 팔뚝을 물고 침까지 뱉었다.

당시 A군은 무단으로 집에 가려고 했고 이를 교감이 제지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가 끝이 아니었다. A군이 집에 오자 어머니는 학교를 찾아갔고, 오히려 담임교사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A군의 어머니는 담임교사의 팔뚝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담임교사는 A군 어머니를 폭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A 군의 이 같은 행동은 이날에만 발생한 일이 아니었다. 전학을 온 뒤 거의 매일 크고 작은 소동이 있었다는 게 학교 측의 설명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A 군은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이전에 여러 차례 강제전학 조치를 받았다. 지난달 14일 이 학교로 전학을 온 뒤에도 달라지지는 않았다. 교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고 이를 말리는 담임교사를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며 담임교사를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학교 관계자는 “A군이 전학을 온 이후로 거의 매일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서 “아이 어머니와도 수차례 면담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오히려 교사들이 아이를 학대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아동학대로 고소를 하라고 한 적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학교 측은 A군의 행동이 심각한 교권침해라고 판단, 전주교육지원청에 이 사안을 신고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해당 학생은 치료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아이가 제대로 된 치료를 받게 하기 위해서라도 전주시청 아동학대전담팀의 통합사례회에서 부모의 교육적 방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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