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합의금 좀"…지인에 6300만원 사기 제주교육청 공무원 벌금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도교육청 제공)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 씨(53)의 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8월까지 갚겠다"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2023년 8월까지 전현직 교육행정공무원 6명으로부터 모두 6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지인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2023년 7월쯤 자신이 속한 모임의 공금 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이 사건 관련한 공소장을 작년 11월과 12월 등 2차례 수령하지 않아 올 1월 구속됐지만, 이날 벌금형 판결로 석방됐다.

ksn@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