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지인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편취한 제주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 1단독 김광섭 부장판사는 17일 제주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A 씨(53)의 사기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금액을 변제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 8월까지 갚겠다"며 1000만 원을 편취하는 등 2023년 8월까지 전현직 교육행정공무원 6명으로부터 모두 63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당시 지인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 "폭행 사건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또 2023년 7월쯤 자신이 속한 모임의 공금 3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A 씨는 이 사건 관련한 공소장을 작년 11월과 12월 등 2차례 수령하지 않아 올 1월 구속됐지만, 이날 벌금형 판결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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